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12.14
제목 | 市, 오는 12. 20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펼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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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목 적 ○ 태백시는 오는 12. 20일까지 지난 ‘04년도~’06년도 상반기중 신축·증축·개축신고된 건축물중 사용승인을 필한 17개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강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실태조사)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으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설치 현황을 조사하여 ○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시설의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2. 20일까지 6명의 조사반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 표준조사표를 활용해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조사한 후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550-2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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