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01.02
제목 | 태백, 2007년도 상반기 도축세 과세표준액 결정·고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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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과세표준액 결정·고시 근거 : 지방세법 제234조의 2 제2항 ○ 태백시가 지난 12. 26일자로 2007년도 상반기동안 적용할 도축세(소, 돼지) 과세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 ○ 시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1. 1일부터 상반기동안 적용할 소, 돼지에 대한 도축세 과세표준액으로 ○ 소(牛)의 경우는 600㎏을 기준해 두당 과세표준액을 400만원으로 책정, 도축세 산출세액이 40,000원, 돼지는 100㎏을 기준하여 두당 과세표준액이 22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산출세액이 2,2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 한편, 지난 2006년도 상반기(2006. 1. 1 ~ 6. 30)도축세 과세표준액은 소는 500㎏기준으로 두당 과세표준액을 41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세액 41,000원으로 돼지는 100㎏을 기준 두당 과세표준액23만원에 세액은 2,3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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