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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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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일    시 : 2007. 6. 11 ~ 22
 - 대    상 : 일반소매점 등 취급점포
 - 점 검 반 : 유통소비담당 외 1인
 - 중점점검내용
  · 위조상표 유통(판매)행위
  · 불법공산품·전기용품유통행위
  · 수입공산품 원산지미표시 및 허위표시유통행위 등

○ 태백시가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확립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가계)경제를 보호하기 불법상거래 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1개 2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6월 22일까지 관내 일반소매점 및 취급점포를 대상으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한편, 시는 타인상표의 도용 및 무단사용 행위와 불법공산품·전기용품유통행위, 수입공산품 대한 원산지 미 표시 및 허위표시 유통행위여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합동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특히, 시는 상거래 질서 확립의지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계도활동에도 보다 내실을 있게 추진키로 하고 위법행위가 지역에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세무서 등에 협조를 받아 의법 조치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토록 할 방침이다.

 

문의 : 경제교통과 유통소비팀(☎55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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