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09.21
제목 | 태백, 태양광주택 시범사업 추진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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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 대 상 : 태백시 관내 건물 소유자(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 또는 일반용) ○ 태백시가 국제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통해 고원청정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태양광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시는 3억원(국1억8,000, 도4,500, 시4,500, 타3,000)의 예산을 확보해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태양광발전기 3kw급 10가구를 선정하여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공법으로 기존의 전기에너지와 차별화된 신·재생에너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시는 관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로 건물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택용 또는 근린생활시설(유흥업소 제외)로 건축물 또는 토지면적을 태양광이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사면적(3kw기준27㎡)이상을 확보되는 하는 건물에 대해 오는 2008년 2월부터 신청·접수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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