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10.16
제목 | 市,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차량 일제 정리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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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대포차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실시함에 따라 태백시가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1개팀 9명의 체납 정리팀을 구성하여 2회 이상 고액체납자와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누적으로 인해 각종 범죄 이용에 우려가 있는 대포차를 추적하여 번호판영치와 함께 강제 견인 등 체납차량에 대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징수활동과 함께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시는 유관기관인 태백경찰서, 시 경제교통과와 합동으로 ▷사실상 폐차 또는 멸실, 소멸된 자동차 체납정리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무등록 차량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 ▷범죄차량(수배차량 및 수배자 단속)등에 대해 오는 10월 19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한편, 금번 단속할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9월말 현재 5억2,100만원)으로 휴대한 개인단말기(PDA)를 이용해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번호판을 영치하며, 영치된 차량은 밀린 세금을 전부 납부할 때까지 운행이 중지된다. 또한, 대포차량은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미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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