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8.01.09
제목 | 태백, 자동차세 연납(선납)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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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 신고납부기간 : 2008. 1. 16~31일까지 ○ 태백시가 시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해주고 일시납에 대한 세금공제 ○ 시는 현행 반기별(6월, 12월)로 년2회에 걸쳐 납부하는 방법에서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여 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신고납부기간으로 설정하고 시청 세무과에서 신청받기로 한 가운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를 원할 시 직접방문하거나 전화신청 접수 후 신청자에게 자동차 연납 납부(영수증)고지서를 발송 납부케 하는 제도이다. ○ 한편, 시는 자동차세를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양수하게 될 경우 소유기간이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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