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8.01.09
시정소식>보도자료>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 자동차세 연납(선납)신고납부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신고납부기간 : 2008. 1. 16~31일까지
 - 새액공제율 : 연세액의 10%의 세액감면 혜택

○ 태백시가 시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해주고 일시납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 시는 현행 반기별(6월, 12월)로 년2회에 걸쳐 납부하는 방법에서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여 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신고납부기간으로 설정하고 시청 세무과에서 신청받기로 한 가운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를 원할 시 직접방문하거나 전화신청 접수 후 신청자에게 자동차 연납 납부(영수증)고지서를 발송 납부케 하는 제도이다.

○ 한편, 시는 자동차세를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양수하게 될 경우 소유기간이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문의 : 세무과 세무조사팀(☎550-2033)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공공저작물 표시여부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