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8.08.07
시정소식>보도자료>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市, 보육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조 례 명 : 태백시 보육조례
  -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이 2008.2.29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보육조례를 제정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육사업의 목적, 용어 정의, 책임 명시(안 제1~3조)
  -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 구체적 명시(안 제4~10조)
  -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종사자 임면(채용, 승진, 전보 등)사항 등 명시(안 제11~16조)
  -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관리운영, 방법, 절차, 위탁계약 등 명시(안 제17~23조)
  - 비용의 보조 및 보조금 반환, 지도감독 사항 등 명시(안 제24~28조)
 ○ 의견제출 : 8. 25일까지  태백시장(사회복지과장, 전화 : 550-2539, FAX 550-2929)에게 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태백시가 지난 2월 29일「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보육조례를 제정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태백시 보육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사업의 목적ㆍ용어 정의ㆍ책임과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또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ㆍ종사자 임면(채용, 승진, 전보 등)사항 과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관리운영ㆍ방법ㆍ절차ㆍ위탁계약 등도 명시하였으며,

○ 비용의 보조 및 보조금 반환, 지도감독 사항 등도 명시하여 건전한 보육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5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과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사회복지과장, 전화 : 550-2539, FAX 550-2929)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550-2073)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공공저작물 표시여부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