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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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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ㆍ반장님 힘내세요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표창훈결 : 태백시장

  ○ 표창인원 : 매월 3명내외 (모범 통?반장 : 2명, 선행시민 : 1명)

   ※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장만 수여

  ○ 수여방법 : 매월 월례조회시 수여

  ○ 근    거 : 태백시포상조례

 

○ 태백시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ㆍ반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포상을 확대 시행하는등 적극적인 사기앙양책을 펼치기로 했다.


○ 태백시에는 현재 통장 192명과 반장 911명이 행정시책 홍보는 물론 주민의 여론을 파악하여 민원사항을 건의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전시홍보와 주민계도 그리고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에 대한 예우는 년 280만원(수당:월 20만원, 상여금 200%)밖에 되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통ㆍ반장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시대상황을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 그리하여 앞으로는 선진지 견학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등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한 통ㆍ반장들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한편, 공적사항을 시정소식지에 사진과 함께 게재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때는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뜻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행시민들도 발굴하여 포상하고 도립공원ㆍ용연동굴등 시가 운영하는 관광지등의 입장료를 면제해주는 「자원봉사 마일지제」를 시행키로 하였다.


 

☞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란?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연간 봉사활동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마일리지증을 발급하여, 할인가맹점 이용 및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


문의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55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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