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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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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체납금액(과년도) : 2,556백만원
   · 도세외수입 16백만원,   - 시세외수입 2,540백만원
  - 징수목표액 ---- 511백만원(체납액의 20%)
  - 징수반 편성운영
   · 총  괄 : 시장
   · 세목별 : 해당 실과소동장
  - 추진방향
   ·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강력 추진
   · 소멸시효만료, 무재산, 행불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 시행

○ 태백시(시장 박종기)가 지방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2009년 2월 29일까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2008년 9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과년도 체납액 2,556백만원중 197백만원을 징수하여 7.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당초 목표(금년도 목표액:511백만원,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시에서는  앞으로 채권확보분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최대한 징수토록 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행하여 2008 회계연도 결산(2009. 2월말)시까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부시장을 총괄책임자로 해당실과장을 세목별 징수반장으로 편성하는 징수대책반을 편성하는 체납액 징수목표 관리제도 실시키로 하였다.

○ 또한 고액ㆍ상습 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인ㆍ허가 제한 시유재산임대 제한등 행정제재도 가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납부의사가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와 신용카드납부등 납부편의도 제공하기로 하였다.

 


문의 : 세무과 세외수입팀(☎55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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