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태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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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 체납금액(과년도) : 2,556백만원 ○ 태백시(시장 박종기)가 지방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2009년 2월 29일까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2008년 9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과년도 체납액 2,556백만원중 197백만원을 징수하여 7.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당초 목표(금년도 목표액:511백만원,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시에서는 앞으로 채권확보분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최대한 징수토록 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행하여 2008 회계연도 결산(2009. 2월말)시까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부시장을 총괄책임자로 해당실과장을 세목별 징수반장으로 편성하는 징수대책반을 편성하는 체납액 징수목표 관리제도 실시키로 하였다. ○ 또한 고액ㆍ상습 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인ㆍ허가 제한 시유재산임대 제한등 행정제재도 가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납부의사가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와 신용카드납부등 납부편의도 제공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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