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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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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일제 조사키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태백시(시장 박종기)가 지난 2008년 7월 28일자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시민들의 재해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실과소를 대상으로 택지, 옹벽, 축대, 도로,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생활주변에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재해발생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시는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 재해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중점관리 할 계획이다.


문의 : 재난관리과 재난관리팀(☎55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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