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2.28
제목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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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경찰서는 내달 2일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안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이 줄지 않아 교통 약자인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교통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과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행위 등으로 주요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스쿨존 내 처벌 강화 홍보를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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