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3.02
제목 | 태백시, 장사민원 현장에서 원-스톱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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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매·화장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인이 직접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증명서를 공원묘원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선된 처리절차는 매·화장 신고인이 직접 태백공원묘원에 방문해 사망진단서 또는 읍·면·동장확인서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이번 매화장 민원 처리절차 개선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과 충격에 쌓인 유족들이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 의 :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55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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