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8.10
제목 | 2011년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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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는 8월 현재 태백시에 주소지를 둔 모든 세대주, 사업장소재지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하여 균등분 주민세 21,519건 193백만원을 부과한다.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 및 종류에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교육세포함 5,500원)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사업장분 주민세(교육세포함 55,000원) 및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교육세 포함 55,000원~550,000원) 3가지이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납부, 전자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문의사항 : 세무과 징수담당 550-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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