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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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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부과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8월 현재 태백시에 주소지를 둔 모든 세대주, 사업장소재지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하여 균등분 주민세 21,519건 193백만원을 부과한다.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 및 종류에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교육세포함 5,500원)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인사업장분 주민세(교육세포함 55,000원) 및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교육세 포함 55,000원~550,000원) 3가지이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납부, 전자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문의사항 : 세무과 징수담당 55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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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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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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