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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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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9월말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2.5%(3개월 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주는 연납 납부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납부하면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연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고,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2011년 자동차세 부과예상액 18,100대 4,475 백만원에 대하여, 지난 1월, 3월, 6월 연납제를 운영한 결과 총 3,175대 890백만원을 징수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소유권이전 및 폐차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환부하여 준다.

시는 납세편의 시책과 세수 조기확보 차원에서 자동차세 연납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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