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9.01
제목 | 셋째이상 자녀에게 교육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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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적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늘어나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셋째이상 자녀에게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동일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형제․자매중 셋째이상으로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지원 항목은 방과후학교수업료, 학교급식비를 지원한다.
문 의 :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담당(55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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