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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수돗물 품질보고서

정보공개>먹는물 품질 공개>월별수돗물품질보고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07년 4월 먹는물수질검사결과 및 물절약 홍보
작성자 황승만
내용  

2007년 4월 수질검사 결과 및 물아껴쓰기 홍보문


  o 검사대상 : 정수장 5개소, 광역상수도 1개소, 수도꼭지 21개소

  o 검사기관 :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공사

  o 검사항목

    - 정 수 장 : 먹는물수질기준 54개 항목

    - 수도꼭지 : 일반지역(일반세균 등 4개 항목), 급수관노후지역(철 등 10개 항목)

  o 검사결과 : 먹는물수질기준 적합

     ※ 자세한 항목별 수질검사 결과는 태백시홈페이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사랑 365 서비스 운영

  o 태백시민들의 건강 위해 방지 및 먹는 물에 대한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음용하는 각종 먹는물(정수기물제외)에 대한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이용문의 : ☎ 550-2734(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실험실)

 ★ 수돗물 악취(강한 소독냄새 발생원인)

  o 수도꼭지에 연결해 사용하는 고무호스의 경우 수돗물 소독을 위해 투입된 염소와

    고무호스에 가된 가소제 등이 반응해 악취의 원인이 되며 발암성 성분이 포함된

     유해물질을 배출시킬 수 있으므로 연결호스를 사용하지 맙시다.

★ 물절약 생활수칙

☞ 화장실에서

    - 기존 변기 수조에 물 채운병을 넣어 20%절수

    - 변기 수조를 절수형으로 설치하여 50% 절수

    - 변기 수조 수압조절. 누수여부 확인으로 물 아끼기

  ☞ 주방에서

    - 설거지통 이용으로 60% 절수

    - 수도꼭지에 물 조리개를 부착하여 20%절수

    - 수도꼭지에 절수기 설치로 20%절수

  ☞ 욕실에서

    - 샤워시간 반으로 줄여 50% 절수

    - 샤워헤드를 절수형으로 바꿔 40% 절수

    - 양치할 때 물컵 사용으로 70% 절수


절수설비 의무 대상 시설

  ☞ 수도벱 제11조의 2제1항에서의 규정 시설

    - 숙박업(객실이10실 이하인 경우제외)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

    - 수도꼭지. 샤워기,양변기,절수기기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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