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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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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안내
내용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가 종료되고,
10월 12일 월요일 0시부로 1단계 '완화' 조정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과 관련하여 핵심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핵심 조치사항 안내

○ 적용 기간 : 2020년 10월 12일(0시)~
○ 핵심 조치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및 방역수칙 준수, 방역 책임성 강화 홍보

○ (고위험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유지, 이외 고위험시설 10종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 뷔페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4m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등 강화 수칙 추가

○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마스크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020. 11. 13.~)

○ (스포츠 행사)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추후 단계적 확대

○ (국공립 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 절반 수준으로 제한적 운영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가능
-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 별 방역 계획 수립하여 운영

○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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