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보고
제목 | 성탄절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주요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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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녕하십니까.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020년 12월 24일 00시부터 2021년 1월 3일 까지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전국 일괄 적용 이에 특별방역대책 주요조치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대책 주요조치사항 안내 >> ○ 적용기간 : 2020. 12. 24. 0시 ~ 2021. 1. 3. 24시 - 자치단체 완화 조치 불가 -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음식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실시 및 모임 및 행사 금지(숙박행사 포함), 음식 섭취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 (대형마트) 집객행사 금지 등 - (전국 겨울스포츠시설) 시설 내 집합 금지 -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및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 2의 2호, 제83조 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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