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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보고

정보공개>코로나19>코로나19 상황보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공고
내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일부 변경하여 행정명령 공고합니다.

○ 시행기간 : 2021. 6. 1. ~ 2021. 6. 13.
○ 변경사항(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
- (현행) 직계가족인 경우 8인까지 모임 가능
- (변경) 직계가족인 경우 8인까지 모임 가능.
단,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제한에서 제외
※ 단, 예방접종자 또한 직계가족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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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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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재난관리팀
  • 문의전화 : 033-550-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