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보고
제목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공고 |
---|---|
내용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일부 변경하여 행정명령 공고합니다.
○ 시행기간 : 2021. 6. 1. ~ 2021. 6. 13. ○ 변경사항(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 - (현행) 직계가족인 경우 8인까지 모임 가능 - (변경) 직계가족인 경우 8인까지 모임 가능. 단,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제한에서 제외 ※ 단, 예방접종자 또한 직계가족이어야 함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