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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안내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1 - 1402호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공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기간 : 2021. 7. 15.(목) 0시 ~ 7. 31.(토) 24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역(18개 시·군)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 적용대상 시설 : 1~3그룹 시설,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35종)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5.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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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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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재난관리팀
  • 문의전화 : 033-550-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