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재산공시
제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현황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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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제2항에 의거하여,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보조사업자: 태백상장경로대학 외 1개소 2. 사 업 명: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3.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현황: 붙임 1 참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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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현황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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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제2항에 의거하여,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보조사업자: 태백상장경로대학 외 1개소 2. 사 업 명: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3.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현황: 붙임 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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