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재산공시
제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현황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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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붙임1) 고시를 홈페이지 게재하고자 합니다.
1. 보조사업자: 권흥기 외 38인 2. 사 업 명: 조사료 발효기 지원사업 외 다목적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 외 8건 3.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현황: (붙임 1)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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