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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성광업소 화약고 청원경찰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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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진환 |
내용 |
<장성광업소 화약고 청원경찰 모집>
1. 업 체 정 보 - 업 체 명 : (주)에스디엠케이 -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서교동 에스디타워비엔씨 - 전 화 : 033) 580-2332 2. 채 용 정 보 <응 시 자 격 > 1.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된 자 2.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3.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자 4.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직 종 : 청원경찰 - 직 무 내 용 : 화약고 시설방호 및 화약호송 업무 - 근 무 형 태 : 계약직 - 근 무 시 간 : 3조 2교대 - 근 무 지 : 강원도 태백시 장성광업소 화약고 - 모 집 인 원 : 1 명 - 학 력 : 무 관 - 경 력 : 무 관 - 연 령 : 만 50세 미만인 자 - 급 여 : 월 260만원 이상 - 복 지 혜 택 : 4대보험 , 연차수당 별도 지급 3. 제 출 서 류 - 이력서 (사진첨부 필) - 자기소개서 4. 모 집 기 간 - 5월 15일(수) ~ 17일(금) 까지(합격자 개별 통보) 5. 접 수 방 법 - 이메일 : ( 515182@naver.com) 접수만 가능 6. 문 의 - 033)580 - 2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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