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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2.05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2008년도 '찾아가는 심사서비스'안내
작성자 김성식
내용

2008년도 '찾아가는 심사서비스'

특허청에서는 출원인과 심사관간 의사전달을 명확히 하고 고객지향적 특허행정 서비스로 특허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특허출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당지역을 적접 방문하여 면담서비스를 제공하는 ' 찾아가는 심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목 적

특허청으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출원인을 심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출원(특허, 실용신안)건에 대한 면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출원인과 심사관간의 의사전달을 명확히 하고
- 고개지향적 특허행정 서비스로 특허고객 만족도 제고

 

2. 서비스 종류 및 실시 방법

구  분

신기술 관련 서비스

중소기업관련 서비스

신청인

담당 심사관

출원인

면담장소

출원인의 사업장 등

지역지식재산센터와 협의

신청요건

출원발명이 복잡하고 고도하여 내용파악이 곤란한 경우

지역적인 낙후 등으로 인해 직접 특허청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서비스 대상

신기술 분야에 대한 출원으로서 심사착수 3개월 전인 출원을 1거 이상 보유한 출원인

심사착수(기술평가 포함) 후 심사종결 전인 출원을 1건 이상 보유한 출원인

절  차

서비스 실시 결정(심사관)→ 방문 사업체 선정 → 방문 면담실시 → 면담 기록서 작성 → 심사시 면담내용 고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신청 → 특허청에 통보 → 면담자 선정 → 면담 일정 조율 → 방문면담 실시 → 면담 기록서 작성 → 심사시 면담내용 고려

 

3. 대 상

찾아가는 심사서비스 대상은 심사착수(위견제출통지서 수령) 후 종결전인 특허, 실용신안을 1건 이상 보유한 출원인(중소기업, 학교법인등)으로 한정한다

 

4. 문 의

 태백지식재산센터(태백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www.ripc.org/taebaek/) 또는  tel 552-5555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고충민원창구 - 민원상담 - 찾아가는 심사서비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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