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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8년도 '찾아가는 심사서비스'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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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식 | ||||||||||||||||||
내용 |
2008년도 '찾아가는 심사서비스' 특허청에서는 출원인과 심사관간 의사전달을 명확히 하고 고객지향적 특허행정 서비스로 특허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특허출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당지역을 적접 방문하여 면담서비스를 제공하는 ' 찾아가는 심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목 적 특허청으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출원인을 심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출원(특허, 실용신안)건에 대한 면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출원인과 심사관간의 의사전달을 명확히 하고
2. 서비스 종류 및 실시 방법
3. 대 상 찾아가는 심사서비스 대상은 심사착수(위견제출통지서 수령) 후 종결전인 특허, 실용신안을 1건 이상 보유한 출원인(중소기업, 학교법인등)으로 한정한다
4. 문 의 태백지식재산센터(태백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www.ripc.org/taebaek/) 또는 tel 552-5555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고충민원창구 - 민원상담 - 찾아가는 심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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