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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4.07
제목 | 태백철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완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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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택공사강원본부 | ||||||||||||||||||||||||||||||||||||||
내용 |
태백철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완화 안내
※ 가계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5%(3,859,200원, 4인가족은 4,227,660원)
구 분 기 준 소 득 제한없음 주 택 무주택 또는 소유주택이 기준시가 5,000만원이하 토 지 개별공시지가가 5,000만원이하
※ 세대별 합산, 경작농지 제외 자동차 현재가치 2,200만원이하(취득가액 기준 매년 10% 감가)
※ 비영업용 자동차만 해당, 장애인사용 자동차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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