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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6.02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작성자 태백경찰서
내용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 신고기간 : 2008. 6. 2.~ 8. 31.(2개월간)

○ 신고대상
   - 학교 내 금품갈취, 폭력 등 가해 및 피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 신고방법 : 경찰관서에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방문 또는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

○ 신 고 처
   - 전  화 : 학교폭력신고 581-0112
              태백경찰서 청소년담당 581-0118
              ( 전국 어디서나 117 )
   - 인터넷 : 태백경찰서 학교폭력 신고코너 http://tb.kwpolice.go.kr 
              이메일 seng907@paran.com

○ 방    침 :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형사
              처벌을 지양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

파일
공지승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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