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령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 】
○ 2008년 영세자영업자 환급금과 유가환급금 등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는 삼척세무서(TEL 570-0261~4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방법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을 계좌로 받으시는 경우:
상기 전화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알려주시면 7일 이내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하시는 경우:
본인이 국세환급금통지서, 신분증 지참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하시며,
단, 5만원 미만의 환급금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의료보험증), 가족대리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 수령하시면 됩니다.
- 기타 국세환급금 수령하시는 경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 계좌 입력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을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유사 사기전화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033)570-0263(징세계 김춘화)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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