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
태백지식재산센터에서는 특허청 후원으로 태백지역의 기업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권리화를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를 보호 할 목적으로 『2011년도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으나, 적격대상자가 없어 추가로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1년 2월 28일
태백지식재산센터장
- 다 음 -
1. 지원사업의 개요
1) 지 원 사 업 : 2011년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사업
2) 지 원 대 상 : 태백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3) 지 원 절 차 : 지원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선정 및 지원
4) 사 업 주 체 : 특허청, 발명진흥회
5) 사 업 주 관 : 태백지식재산센터
6) 접 수 기 간 : 2011년 2월 28일(월) ~ 3월 25일(금)
7) 선 정 통 보 : 심의 및 선정 후 통보
2. 사업내용
1) 지원금액 : 1건 1,000만원 이내(센터 일괄 지급)
2) 지원방안 : 센터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 투자하는 매칭방식
2) 내 용 : 브랜드 전략수립, 네임개발,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3. 신청방법
1) 방문, 우편접수 : 2011년 3월 25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인터넷접수 : taebaek@korcham.net
3) 주 소 : 우) 235 - 010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12-6
태백상공회의소 태백지식재산센터
4) 문의처 : TEL(033 - 552 - 5555), FAX(033 - 552 - 3727)
박진희 지식 컨설턴트
※신청서 다운로드 :
- 태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 http://taebaekcci.korcham.net
- 태백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http://www.ripc.org/taebaek
4. 제출서류
1)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기업현황 세부 작성자료 1부
3)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회사 소개서 1부
6) 최근 3개년간 재무재표 1부
5. 유의사항
1) 허위작성 판명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기타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원 불가.
3)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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