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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3.05
제목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개정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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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성한 |
내용 |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변경 사항 안내 ○ 대상 : 태백시 전지역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 ○ 법 시행(2008. 1.27) 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설치검사기간이 2012. 1.26에서 2015.1.26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 그리고 2012년 1월 27일부터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도 안전점검(월1회) 보험가입(사망시 8천만원 이상 보장), 안전교육(2년 1회)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 이에 따라 2012년 1월 27일을 기준으로 매월 안전점검 대장에 안전점검 결과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2012년 2월 25일 까지 보험가입,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전점검, 보험가입, 안전교육을 위의 기간내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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