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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3.22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작성자 장경화
내용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란?
 
   8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의 집으로 찾아가 돌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업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육아·가사 등으로 중도에 직장을 그만둔 중장년 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란?

   양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돌봄 전문가입니다.


★ 아이돌보미 서비스

   맞벌이, 야근, 출장, 질병이나 가족행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방과 후 아이를 맡기고 싶을 때, 어린이집, 놀이방 이용시간 외, 방과 후 보육시설에 맡기기 어려울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서비스이용대상 :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 서비스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 숙제점검, 준비물보조 등 아동의 학습보조(가사활동은 제외)

☞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서비스이용대상:
      - 0세아(생후3개월~12개월이하)외 맞벌이 가구 및 취업한 한부모 가구
      - 비취업모의 경우 다자녀 가구(만12세이하 아동 3명이상, 만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 
        장애부모의 경우 포함
      - 최소 월120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 서비스내용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0세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전염성 질병감염 아동 특별지원
☞ 지원대상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이용 아동 가정
☞ 지원내용 : 질병 완치시까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가형"가정과 동일 수준 지원
              (시설이용확인서 및 진단서 등 서비스제공기관에 제출)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능(1일 기본2시간)
   (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시간 차등 지원)

이용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태백시 서학1길 58 (황지동) 태백사회복지회 사랑의도시락2층
- 인 터 넷 : https://www.idolbom.mogef.go.kr
- 전화/FAX : FAX) 033) 553-2664  ☎ 033) 553-0682
- 서비스 신청시간 : 09:00~18:00
- 이용계좌 : 농협 301-0095-4164-91  (예금주:태백사회복지회)

신청서류
1. 기본서류
   ①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서
   ② 서약서
   ③ 응급처치동의서
2. 추가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② 취업증명자료(맞벌이 가정)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명자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공지승인 승인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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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공간정보과
  • 담당자 : 전산팀
  • 문의전화 : 033-55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