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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4.23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화물차 사고위험 행위 집중 단속
작성자 태백경찰서
내용

화물차 사고위험 행위 집중 단속 안내

□ 계도ㆍ홍보 및 중점단속
   ○계도ㆍ홍보 : 2012. 4. 16 ~ 4. 29 (2주간)
   ○중점단속   : 2012. 4. 30 ~ 5. 27 (4주간)

□ 중점 단속 대상

  
?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도교법 제39조 제3항) → 범칙금 5만원
   ? 적재제한 위반(도교법 제39조 제1항) → 범칙금 5만원
     ※ 적재물 이탈방지조치 위반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 과태료 50만원 및 운송사업 정지(또는 위반차량 운행 정지) 조치
   ? 화물차ㆍ덤프트럭 안전기준 위반

□ 견인차 단속
   ○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대기하는 주정차 위반 견인차량 단속
   ○ 불법 경광등 설치여부 단속시 자동차등록증 확인 후 단속
   ○ 역주행ㆍ후진행위 등 난폭운전 반드시 단속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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