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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4.23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 안내
작성자 조성한
내용

금년부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2012. 7.26일까지 안전교육 이수 의무 발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 안내


○ 일    시 : 2012.04.30(월) 13:00~17:00
○ 장    소 : 원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대회의실
○ 교육대상 : 관내 어린이 놀이터 관리주체

○ 주    소 : 원주시 우산동 405-29
○ 교육기관 : 비상재난안전협회(02-547-3780)


○ 일    시 : 2012.07.11(수) 13:00~17:00
장    소 : 강릉시청소년수련관
○ 교육대상 : 관내 어린이 놀이터 관리주체
주    소 : 강릉종합운동장길 72-21(교동)
교육기관 : (사)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02-2635-3361)

기타 자세한 문의는 위 교육기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공지 : 태백시청 재난관리과(☎033-550-2974)


관련법령 안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시행 2012.1.27] [행정안전부령 제278호, 2012.1.25, 일부개정]

제20조(안전교육)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3.29>
④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한다.  <신설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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