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2 - 29호
2012년 숲해설가 모집공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에게 산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올바른 산림문화 정립에 기여할 2012년 숲 해설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태백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인원
o 숲해설가 2명
2. 신청서류
가. 사업신청자 모두 제출할 서류
o 사업 신청서 1부(붙임 1 파일 다운받아 작성)
o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o 구직등록증 1부(신청자 본인의 직장 유무 등 판단 자료)
o 최근 사진 1장(jpg 파일가능, 규격 제한 없음)
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할 서류
o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입증할 증명서 1부.
o 해당분야 자격증 및 교육 이수증(사본) 1부.
o 산림 관련학과 졸업(예정)증명서 1부.
o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취약계층 해당 서류 1부.
3. 접수 및 선발일정
가. 접수기간 : 2012년 4월 23일 ~ 4월 27일 18:00시까지(5일간)
나.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다. 접수장소 및 문의 : 태백국유림관리소 2층 경영계획팀
o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 293
o 문의전화 : 033-550-9932
라.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o 1차 서류심사 : 2012년 4월 30일 발표(개별 유선통보)
o 2차 면접 및 숲해설 시연평가 : 2012년 5월 1일 면접
o 최종 선발자 확정발표 : 2012년 5월 1일(개별 유선통보)
※ 선발기준은 「‘12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 에 따름
4.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
o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o 숲해설가 양성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숲해설 능력을 구비한 자
o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등으로 숲해설 능력을 구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
나.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o 사업추진 여건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o 고교․대학(이하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 한다
o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o 연례적 반복참여 제한에 해당되는 자(동일유형의 사업(숲해설가)에 2년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선발기준
o 서류심사 및 숲해설 시연평가를 토대로 상위 득점자 선발
o 동일 득점자의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사업장소에서 근거리 거주자,
인증 받은 숲해설가 교육과정 수료자순으로 선발
5. 사업내용
가. 장 소 : 태백국유림관리소 관할 구역
나. 근무기간 : 2012. 5. ~ 사업종료시까지
※ 여건에 따라 근무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다. 활동내용
o 산림에 관한 지식 전달 및 숲탐방․숲체험 활동 지도
o 산림문화․휴양 진흥 및 산림교육에 관한 활동
o 산림청의 역할 및 산림정책 홍보
o 다양한 숲해설 프로그램과 숲해설 코스개발 및 숲 해설 자원(동․식물)조사․기록
o 유치원, 초등학교,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숲해설 서비스 활동 등
o 산림문화자산조사 및 수집 등
o 산림경영보조업무
6. 임금 및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o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업무특성상 주말(토․일)․공휴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2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공휴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o 1일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여건에 따라 신축 운영
나. 인건비 지급
o 1일 인부임 : 41,000원(교통비 2,000원, 식비 3,000원 별도)
※ 부대경비는 실제로 근무한 날만 지급
o 4대 보험료(국민연금, 고용ㆍ산재ㆍ건강보험) 의무가입
※ 관련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후 임금지급)
o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 주중에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있거나 우천 등 기상여건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주의 당해 일은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일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
- 다만 당해일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유급 수당은 지급
o 사업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월간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 달에 월 1회 연차휴가 부여
7. 기타사항
가. 근무 장소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은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근로자를 선발하며,
다음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입니다.
다.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근로기준법』및『2012년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 추진 종합지침』준용합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태백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033-550-99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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