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게시판
작성일 2020.01.20
제목 | 분묘개장공고 (2차)상사미동 산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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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재웅 |
내용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유,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하게 되며 개장시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 본공고로 갈음하며 이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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