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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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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김강산
내용 알려드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기2023년 11월 2일 태백경찰서에,
지병호란 사람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바 있습니다.
증거 자료로 인터넷 글을 복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14일 태백경찰서로 가서,
고소인조서를 닦는데, 담당 경찰관 이기선이 명예훼손은 아니 되고,
모욕죄라고 하며,
명예훼손으로 하면, 검찰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디다.
그리고 저를 까 내리는, ‘미친개’ ‘죽어라’ ‘나쁜잡놈’ 등은
명예훼손이 아니고 모욕죄라고 말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저는,
경찰관 말에 햇갈려 하면서도, 그런가? 하며 그 경찰관의 설명에 따라 모욕죄 말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문구를 찾고자 한참 애를 쓰기도 했으나,
고소인조서에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
서기2024년 1월 2일 태백경찰서로부터,
통지서가 왔는데, 불송치라는 겁니다.
뭘 얼마나 먹었는지는 몰라도...
황당하여 친척 변호사에게 전화해 보면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문서 내용에 내가 하지도 않은 말, 곧 공문서를 보면, 나는 모욕죄에 대해 포기한다고 말한바가 없는데도, 임의로 포기한 거로 되어 있으니, 황당합니다.
참 봐줄려고 작심한 듯 보여 씁쓸합니다.
명예훼손이냐 모욕죄냐는 판사가 판정할 문제지,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명예훼손은 죄가 크고 모욕죄는 약합니다.

고소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으면,
그대로 검찰에 넘기면 될 일을, 불송치하고,
모욕죄라며 설레발치는 이유를 모르겠고,
하지도 않은 말을 공문서에 기재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토착비리가 아닌가 하고, 봐주기 수사라고 의심합니다.
힘없는 국민들은 어디에 하소연합니까?
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니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내 나이 70이 넘어 고태골로 갈 날이 머지않았는데, 겁날게 뭐 있습니까?
국민의 힘이 왜? 인기가 없는지 아십니까? 주변에 도둑놈들이 버글버글하니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하여 관계 요로 10여 군데에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저가 관계 요로에 보낸 호소문이 국민신문고 검찰청 등에 도착했고...

그러자, 서기2024년 1월 11일 오전 10시 48분경, 태백경찰서라며 전화가 왔는데,
자체 내에서 무슨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나, 지금 모욕죄로 다시 고소할 거냐고 했습니다. 나는 큰 소리 지르고 같잖아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아직도 헛소리하며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무슨 개소리?

저는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법권 좀 가졌다고 이래도 됩니까?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나이 70이 넘어 자식 같은 자에게 명예훼손을 당해 고소했는데...
태백경찰서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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