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게시판
작성일 2024.03.04
제목 | 사이버 성폭력(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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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자 |
내용 |
태백시청 홈페이지 익명 공간일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수사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처자식이 있는 변태 환자 (성인 남자) 구내식당 메뉴로 성행위 78, 69, 33, 국장 용연동굴로 성행위 석탄산업전사 추모글로 성행위 처,모 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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