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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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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백두대간보호법의 위헌성(김재성변호사)
작성자 이상출
내용 강원일보(http://www.kwnews.co.kr) 2004년 8월 12일 기사입니다.

[기고]백두대간보호법의 위헌성

 우리 한반도를 우주상에서 내려다보면 그 형상에 대하여 혹자는 토끼와 비슷하다고 하고 혹자는 호랑이가 포효하는 모습이라고도 표현한다. 형상이 어떠하건 간에 한반도를 떠받드는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민족의 영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인 백두대간이다.

 이 백두대간 중 남쪽편은 많은 난개발을 통하여 크게 훼손되어 가고 있으며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이 법률로서 제정된 것이 `법률 제7038호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공포된지 1년후에 시행되게 되어 있고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한 핵심구역과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을 대상으로 한 완충구역으로 나누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는 일정한 군사,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사실상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7년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개발제한구역지정(일명:그린벨트)과 유사한 면이 있다. 전자가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것이고 후자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행 된지 수 십년이 지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그 목적에 비추어 국민에 대한 재산권제한은 중대한 반면 그 보상책은 전무한 관계로 많은 비판과 논란에 휩싸여 왔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제도자체는 합헌이지만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절차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제한의 정도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 아닌 특별한 희생에 이르는 일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고 정부는 행정규제완화와 국민의 재산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구역해제와 제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문들을 읽다가 보면 흡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축소 요약한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든다. 하지만 전자는 후자와 달리 중대한 결함이 보인다.

 후자의 경우 구역지정의 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지만 구역지정의 입안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이 하게 되어 있고 필요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구역지정으로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보다 보호구역지정이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침해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지정의 주체는 산림청장이고 주민들의 의견청취절차도 임의적이며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실상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강원도의 시군들이고 특히 백두대간 상에 도시가 존재하고 있는 태백시의 경우 보호구역의 지정여하에 따라 도시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자연환경의 보전과 개발에 대한 상반된 가치관의 대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후손인 미래세대와 나누어 써야할 자연환경의 보전 필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주변 자연환경이 보전대상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많은 피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항변을 단순히 집단이기주의로 폄하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독선일 수도 있다.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주민들 이익의 균형적인 조화를 위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정식 시행 전에 많은 재검토와 보완을 요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보완책 없이 시행된다면 동법은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로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 실효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할 것이다.

김재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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