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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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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백두대간보호법 문제와 해법
작성자 이상출
내용

다음은 강원일보(http://www.kwnews.co.kr) 2004년 8월 17일 기사이며 한국산지보존협회에 전송하였습니다!

백두대간사랑국민운동본부

[기고]백두대간보호법 문제와 해법

 백두대간법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작년 12월 30일 공포되었다. 준비기간1년을 거쳐 내년에 시행된다.

 이 법은 시행하기에 앞서 겨우 4개월을 남겨 놓고 있다. 이 짧은 기간내에 잘 다듬어서 잡음이 적어야 한다. 특히 해당주민들의 생존권이 지켜지고 그들이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치의 기술인 타협(bargain)과 겸손 이 보여지면 더욱 좋은 일이다.

 먼저 정책의 일관성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은 항상 그것을 만들 때 일관된 입장과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정책가치가 시간과 사업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 그것은 정치적 리더쉽을 잃게 만들고 국민들이 정치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 이 법은 국토를 환경적 공해와 난개발로부터 보호하려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때 수도권 규제완화를 취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어불성설이다.

 공해의 주범은 풀어 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옥상옥으로 묶는 것은 식자우환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좌시하기 어려운 점은 입법과정이 너무 짧았다는 점이다.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이 부족할 때 항상 여러 가지 문제와 정책적 갈등을 야기시키게 된다. 이러한 이 법이 갖는 개념과 입법과정상의 문제를 우선 제기한다. 다음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법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첫째, 이 법을 만드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산림청이 아닌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맡아서 해야 한다.

자치시대에 지방이 주인이 되고 중앙행정기관은 정보와 자원을 공급해주고 조언해 주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정책의 성공은 목표관리(MBO)의 지혜에서 나온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

 둘째, 개발과 규제의 방법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이 법은 규제면적이란 잣대를 가지고 이 지역을 관리코자 한다. 이러한 방법은 항상 관리상 규제면적의 축소와 팽창에 의존케 만든다. 이 경우 이러한 방법은 차별적인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

 이것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한다. 즉,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 특정사업과 개발의 추진이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개발사업이란 항상 산림청 또는 환경부의 사전허가를 그 요건으로 하면 될 것이다.

 현재 산림청의 입장은 자연마을, 취락지구, 개발계획된 사업, 구상중인 개발계획 중 타당성있는 사업 등 사업별로 보호지역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이 경우 무엇이 문제인가? 당장은 넘어가지만 미래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모든 문제는 윈윈전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너도나도 좋아야 한다. 내 몫만 챙기고 상대방의 몫을 고려해주지 않는다면 일은 더욱 꼬일 뿐이다. 정책이란 항상 정책대상자가 있게 마련이고 이들의 입장을 고려해 가면서 입안되어야 한다.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통행의 과정을 거쳐 상호주관적 세계와 공간을 찾아야 한다. 바로 여론이 정책의 주요 내용을 지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사유재산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 법은 과거의 그린벨트와 같은 개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개인의 재산은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처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질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수하다는 점은 이미 실험되었다. 사유재산 보호는 자본주의의 생명이며 근간이다.

 이 법에 의해서 사유재산의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 정부는 실비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도 사유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상기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의 산림이 비록 소유권이 국가로 되어있을지라도 그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는 해당 주민들의 손과 땀으로 지켜져 온 것이다. 따라서 산림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정책도 지방민들의 의사와 권리로 개념을 만들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권희재<강원대학교 행정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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