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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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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수도 사고 진행경과 간략 보고 ▒태백시민연대▒
작성자 허신학
내용

태백시민연대 입니다.

위 글은 수자원 공사 태백사업단에서 공식 문서로 시청과 태백시민연대에 발송한 내용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일어난 상수도 사고에 대해 수자원 공사와 두차례 면담을 가지고 요구한 사항들 중 일부가 공식적 입장으로 나온 것입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첫째, 과다투입된 응집제의 양에 대한 인체 유해여부에 대한 의학전문기관으로 부터의 의학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안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산부라든가 어린아기들도 이 물을 마셨을 텐데 인체에 미치는 유해여부의 판단을 의학적으로 규명해주셔야 찜찜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의뢰하여 시민에게 공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도사고에 대한 시민 배상문제입니다.

시민연대에서는 상수도 요금 면제를 요구하였으나 각종 법규와 관련 규정상 수도요금 면제와 시민배상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수자원 공사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시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위기관리 시스템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1급상황, 2급상황 등으로 구분하여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수질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긴급히 단수조치를 취하고 이후에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을 하는 것이 순서로 보입니다만, 현재 상수도 관리 시스템은 그렇지 못합니다.

원인을 찾은 후 대책을 세우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점 또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에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시민여러분 !    새해 건강하십시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와 시 관계자분들께서는 치밀하게 이 문제를 마무리지어주길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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