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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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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랜드 관련 세상에 이런 일이???
작성자 성희직
내용


(해설) 지난 12월초 MBC 9시뉴스는 <강원랜드가 복마전>이라는 시각으로 3일 동안 집중보도 한바 있습니다. 1천만명의 국민이 보는 중앙방송에 그렇게 보도되어 강원랜드와 김진모 대표이사(복지재단 이사장)는 만신창이로 상처를 입었고, 임직원들은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사건이 어처구니없게도 최근 <태산 명동에 서일필> 격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MBC측에서 그러한 보도가 문제가 많았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중재합의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가지고  "누가 봐도 <강원랜드와 특정인 죽이기>라는 느낌이들 정도로 MBC가 일방적인 보도를 한 의도는 무엇 때문인가요?"  "공영방송이 몇몇 사람의 투서와 언론로비에 놀아나 강원도최대기업인 강원랜드가 마치 '공공의 적'이기라도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보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 회사이미지와 김진모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짓밟힌 명예는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 것입니까?"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주민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대체산업입니다. 이러한 강원랜드를 너무도 부도덕하고 엉터리기업인 것처럼(전국적인 망신을 떨도록) 수십 차례 투서를 하고 허위제보를 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강원랜드직원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자기가 몸담은 회사에 그렇게 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점에 대하여 폐광지역주민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2004년 1월4일자로 작성한 <중재합의서> 전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재합의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4서울중재547호(반론보도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보도문
가. 제목 : 반론보도문
나. 내용 : "본 방송은 지난 12월5일 <복마전 테마파크> 제하의 방송 등 세 차례에 걸친 강원랜드관련 보도에 대하여 강원랜드 놀이기구는 작동방식이나 사양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가로 구입한 것이 아니며, 시공사와의 정산문제는 소송중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키장은 폐갱도 상부에 단단한 암반이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안전문제에 대하여 상세조사를 통하여 정밀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원랜드의 임원에 대한 봉사료 배분은 배분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MBC-TV뉴스데스크 말미에 보도하되 1월7일 또는 1월10일 방송한다.

3. 피신청인은 향후 신청인에 대한 보도를 할 경우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잘못된 보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신청인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부여한다.

4.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복마전 테마파크’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형사고소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05년 1월4일


중재서기-----------김윤정
신청인 대리인-------차형근. 이희석
피신청인 대리인-----최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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