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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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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마트 들어왔으면" 하는 억한 심정도 듭니다.
작성자 안호진
내용

태백시와 시의회의 행태를 보면은 "이마트가 들어왔으면"  하는 억한심정도 듭니다.

이마트가 들어와서 그 피해를 겪어봐야만 정신들을 차릴런지,,

비록 불허 내용(민원발생과 감사기간중)이 부실하지만 어쨋든 시장님의 불허결정에 전부 동참해서 적극 대처할 생각들은 안하고 근거없는 소문들이나 유포시키고, 아직도 이마트 저지운동을 상인들 이익으로만 치부해버리는 분들 제발 좀 정신좀 차립시다.

엊그제 매일경제 신문을 보면 부천,대전,영주,제천도 지방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지역자금을 역외로 유출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데 반해, 고용창출 시민편의 증대 등 편익은 당초 기대만큼 크지 않다며 조례를 개정하여 대형마트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적극적인 공세를 폈습니다.

이러한 대도시에서는 대형마트 진입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서  대형마트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조례를 개정합니까?

 재정자립도는 발가락만치도 못따라 가면서 머릿수만을 헤아리는것이 정도라고 여기는 태백지도자들의 정치력에 의문을 가집니다.

    아래 8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지자체, 할인점 진입 막는다                2005년 1월 8일 매일경제


“지방상권 보호” 부천, 대전등 조례 제정  
업계 법적대응 불사
  일선 지자체가 지역상권 보호 명목으로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 매장 진입을 막는 조례를 잇달아 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들은 시장경제논리에 위배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 동안 지자체의 대형 매장 억제책이라야 교통영향평가등 소극적 방법으로 진출시기를 다소 지연시키는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최근들어서는 법 까지 바꾸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펴며
출점을 원천봉쇄하는 추세다.
하지만 관련 상위법이 명확치않아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도 만만치 않다.
경기 부천시는 재래시장 붕괴, 유통업체간 과당 경쟁에 따른 과소비 조장 등을 이유로 내세워 최근 도시계획 조례를 바꿔 대형 할인점, 백화점 진출에 제동을 걸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인구 85만명의 도시에 할인점 5개등 모두 13개의 대형매장이 난립해 있다며 대형점포의 경우 허가가 아닌 등록사항이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규제 방법을 강구한
것“ 이라고 해명했다.
부천시의 조례를 적용받게 되면 아파트 단지 등 대규모 주거지역에는 대형매장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에 앞서 대전시도 지난해 6월 대전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준주거지역에서는 3000㎡이상 유통점포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마련해 시행중이다.
경북 영주시는 아예 상업지역을 제외하고는 3000㎡이상 대형 유통 시설을 건립할수 없도록
조례를 고쳤고, 충북 제천시도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에는 대형 매장이 진입할수 없도록 강력 규제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대형 유통점이 무분별하게 난립돼 지방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지역자금을 역외로 유출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데 반해, 고용창출 시민 편의 증대 등 편익은 당초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하여 업계에서는 소송등도 불사할 태세다.
삼성데스코 신규점지원 관계자는 “몇몇 지역에서 갑작스레 조례를 개정하는 바람에 당초 진출계획이 무산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어 법적대응을 강구중”이라며 “지자체에서 일부 표를 의식해 대다수 주민의 쇼핑 편의를 저버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문가들도 “경쟁 업체 차단으로 기존 입점 업체들만 특혜를 입는 등 시장경제 논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상위법인 국토 계획법을 자의대로 해석해 소송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혼란을 초래할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대형매장 조례개정

지자체                           개정내용
부천      일반주거지역 판매, 영업시설 설치시 바닥면적 허가기준 2000㎡→ 1000㎡로
대전      준주거지역 3000㎡이상 매장 건축허가 불허
영주      상업지역외 3000㎡이상 매장 불허
제천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대형매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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