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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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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일보(2005년 2월 16일자 1면)의 피스밸리 리조트 조성사업 보도와 관련하여
작성자 김해근
내용

제 목 : 강원일보(2005년 2월 16일자 1면)의 피스밸리 리조트 조성사업 보도와 관련하여
      
○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피스밸리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강원일보의 2월 16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 관계를 밝혀 드립니다.
   
“행정자치부가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기관장 경고를 내렸기 때문이다”라는 기사에 대하여  

 - 우리 공사는 2004년 3월 용역 수행의 필요성 및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위하여 예비적 성격의 사전 타당성 용역인 을 (주)유신코퍼레이션에 의뢰하여 시행한바 있습니다.

 -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38조 6(타당성 조사)의 3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38조의 7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 38조의 9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첨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38조 6(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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