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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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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할인마트 부지 건축허가에 즈음하여!
작성자 이상출
내용

그동안 대형할인마트 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오신 태경련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뜻을 같이하고 이를 지지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도  무척 아쉬운 결론에 무슨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어 정부가 법을 만들어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역기능이 결국 약한자에 대한 배려가 뒤따르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하지만 지난 1999년 제정되고 2003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조항이 소규모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여건과 현실을 무시하고 대규모점포(대형할인마트)의 무차별적으로 진입을 허용하게 되자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퍽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약 900명)이면 대규모점포 즉 대형할인마트로서 미리 건축허가를 받아 개설등록 절차만 거치면 마음대로 개설이 가능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법으로는 대형할인점포시설은 등록사항으로 부지건축허가와 별도사안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단체는 부지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 대형할인마트 진입을 막을수가 없게 되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정부(산자부)에 호소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 법은  오히려 지방 중소도시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의 점포를 황폐화시키는 역기능이 나타나 그동안 숱한 민원을 야기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개정되어 즉 대형할인마트 등록사항에서 허가사항으로 시행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치단체가 시의회로 하여금 조례로 제정토록하지 않는 한

 최근 경기불황으로 바닥경기에 허덕이는 재래시장 종사자와 중소상인에게는 마음이 조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태백시는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과 더불어 대형할인마트의 진입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형할인마트를 막으려는 굳은 의지와 함께 일반소비자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생필품 제공과 질적 으로 향상된 서비스 개선 등 변신하는 모습과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2002)’등에 의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동안 그것도 오랫동안 일반소비자들인 대부분의 시민들이 비싼 상품을 구매해준데 대한 고마움과 함께 그로 인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지만 사회환원에 대한  상대적 원망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아우르면서 시민의 총의를 모아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민화합을 통한 지속적이고도 참다운 지역발전에 기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05.2.20

사단법인 태백시번영회 사무국장 이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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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소도시 대규모점포 설립허가 입법추진
[연합뉴스 2005.02.20 07:50:18]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newssetid=455&articleid=2005022007501856501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20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소도시에 대규모 점포를 설립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의 개설은 지역경제와 인구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 하에서 대규모 점포의 개설은 도시 크기나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업체측의 개설 등록만으로 가능하다.

안 의원은 '대규모 점포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가에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소도시의 경우 기존 지역영세상인의 상권을 빼앗아 지역경제를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점포개설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둠으로써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들어 대형 할인점 업체들의 지방 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 할인점 설립을 놓고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자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south@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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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중소유통업체 시설개선자금 지원
[뉴시스 2005.02.18 15:56:52]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33&newssetid=470&articleid=2005021815565276680
【부천=뉴시스】경기 부천시는 오는 21일부터 중소유통업체의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시설 개선자금을 융자.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국산업분류표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자중 부천시 소재점포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대규모점포가 아닌 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등이다.

자금은 9억2000만원으로 조건은 연 3.58%(변동금리), 상환기간 8년(거치기간 3년)이다.

한도액은 점포시설개선사업은 1개소 당 1억원 이내, 전문상가.공동창고 건립은 1개소 당 10억원 이내, 시장.중소백화점 및 쇼핑센터 전문상가시설 개선은 1개소 당 10억원 이내다.

문의:시청 지역경제과 (032)320∼2281윤상구기자 sgyun@newsis.com 
 

본 홈페이지 참고자료(사단법인 태백시번영회)

 [현안] 대형할인마트 폐광지역 진입시도 어떻게 볼 것인가?

1. [현안]대형할인마트 폐광지역 진입시도 어떻게 볼 것인가? 2004-12-04
   (1)[재래시장 리모델링] ″혈세만 축냈다″  
   (2)[재래시장 리모델링] '상인들 협조 잘 안해 애로' 
2. [위기의 재래시장] 리모델링 藥인가…毒인가…  2004-12-04
3. [위기의 재래시장―대안은] 지역밀착 相生마케팅 중요  2004-12-10
4. [위기의 재래시장―문제점] 재개발등 융자 ‘그림의 떡’ 2004-12-10
5. [위기의 재래시장―인터뷰] 부천 중앙시장  2004-12-10
6. [재래시장의 새로운 대안] 천호동 일대 주상복합으로 개발의 예 2004-12-10

[제안] 이마트진입에 따른 대안모색  2004-11-19

[성명서] 초대형 할인점 이마트의 폐광지역내 진입시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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