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소통참여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작성일 2005.02.22
소통참여>시민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역지사지!
작성자 이상출
내용

이마트 대형할인점포 개설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등록사항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이마트와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라는 행정행위와  점포개설 등록이라는 행정행위는 별개의 행정행위입니다.

다만 건축허가에 따라 당연히 해당법률 즉 유통산업법에 따라 대형할인점포 즉 이마트라는 대형유통할인점이 개설등록만 거치면 무차별적으로 진입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마트개설 등록을 가능케하는  건축허가를 해준 데 대한 행정적 비난은 할 수 있지만 법률적 비난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법률에 따라 내주지 않을 경우 참여정부의 기조인 규제완화와 역행하는 것으로 해당공무원이나 단체장은 직무유기 내지 시민을 위한 비민주적 행위로서 (값싸고 질좋은 생필품 공급과 고급양질의 서비스 개선-소비자권리보호) 그에 상당한 법률적 책임과 행정적 정치적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에 따르는 폐해가 아주 급박하고 가시적이며 법의 효력이 무효화할 정도로 심각할 경우 일단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이미 태백시가 강원도의 행정심판을 거쳤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만약 태벡시가 행정심판에 불복할 경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건축불허가로 인한 대규모할인점포개설등록을 저해하는 태백시 법률집행(행정행위)는

값싸고 질좋은 생필품 공급과 고급양질의 서비스 개선을 공급받으려는 소비자권리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행정소송을 한들  아무소용이 없을 것같습니다.

하지만 대재벌의 횡포일 수도 있는  대형할인마트가 지역상권의 붕괴를 초래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자 뒤늦게 정치권에서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드디어 이제야 법률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즉, 일정한 규모이상의 대규모할인점 개설을 저지하려는 소시민의뜻을 받아들여 등록사항에서 허가사항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이미 이를 예상하여 몇개의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대형할인마트를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민은 특히 재래시장이나 영세유통업종사자들은 뜻을 모아 개설등록신청을 하기전에  시의회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인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바팅으로 값싸고 질좋은 생필품을 제공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울러 대형할인마트의 무차별적 진입으로 인한 폐해를 호소하여 시민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사 이마트가 들어선다 해도 모든 시민들이 소비자의 권리측면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이마트 이용을 자제하고 우리의 이웃인 소시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애환이 깃든 재래시장이나 소상인의 점포를 이용토록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태백시번영회 사무국장 이상출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공간정보과
  • 담당자 : 전산팀
  • 문의전화 : 033-55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