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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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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료 6조원(1인당 91만원) 더 걷었다
작성자 김명화
내용

감사원 "노동부 5대기금 관리 엉망"
보험료 내고도 등재안돼 24% 혜택못봐
불필요한 장기요양 부당지원 국고 축내
노동부 "이미 걷은 보험료 못 돌려줘"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동부가 거둬들이는 고용보험료가 9조원이나 쌓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출보다 과다 징수해 결과적으로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 것이다. 그런가 하면 상당수 산재(産災) 환자가 불필요한 요양을 하며 국고를 축내는 등 노동부가 관리하는 5대 기금 대부분이 총체적으로 부실 관리됐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노동부가 관리하는 5대 기금을 감사한 감사원은 8일 고용보험 요율은 실업률 등에 따라 탄력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업률이 8%를 넘던 IMF외환위기 직후와 3%대인 최근의 보험 요율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노동부가 지금까지 1999년 당시의 보험 요율을 적용한 뒤 2002년에야 소폭 인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실업급여 지급 등으로 쓰인 고용보험료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4조1654억원인 반면 보험료 수입은 7조7348억원이라고 말했다. 8년간 3조5694억원이 더 걷힌 셈이다. 감사원은 지출액 대비 적립액이 3.6배인 고용보험기금 적립액 규모가 일본(1.3~1.5배), 캐나다(2배)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노동부 이상석 노동보험국장은 “감사원은 2004년을 기준으로 8조4485억원이 적립됐다고 밝혔지만 올 6월까지 적립액은 9조1000억원쯤 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료를 내는 근로자(950만명) 1인당 91만원쯤 더 낸 셈이다.

노동부는 “이미 거둔 보험료를 돌려줄 수는 없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적립액이 지출액의 3배가 넘을 경우 보험 요율을 인하하고 징수액이 지출액보다 적으면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도입하겠다”며 “고용보험료가 2007년쯤이면 적립액이 거의 고갈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와 피보험자 관리업무가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로 이원화돼 실제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는데도 피보험자로 등재되지 않아 필요할 때 혜택을 보지 못한 근로자가 국내 근로자의 24%인 236만여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노동부 5대 기금에 대해 18건의 제도 개선사항을 통보하고 보험료 징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4명에 대해 문책을 권고했다.

[조선일보] 문갑식기자 gsmoon@chosun.com
김홍진기자 mail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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