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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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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신청 안내
작성자 윤지혜
내용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소유자(법인포함)에게 징수해오던 분담금이 2002. 1. 1. 일 폐지되어, 폐지이후 남은 잔여 분담금을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급신청기간 : 2002. 1. 1. ~ 2006. 12. 31 (5년간)

*환급신청대상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운전면허소지자,  

                            자가용자동차 소유자는 모두 포함(법인포함)

*개인별환급액 : 운전면허소지자- 최소50원, 최고5400원  

                             자가용자동차소유자- 최소400원, 최고19200원

*환급신청방법 (반드시 환급대상자 본인(법인)계좌이용)

-인터넷 : www.rtsa.or.kr

-전화 : 강원도지부   033-250-9114

             ARS 1588-6117(전국공통) ,        02-2230-6114

-직접방문 : 공단 본부 및 각 시도 지부 총무부

@ 단,  교통안전분담금을 한번이라도 받으신 분들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강원도지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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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공간정보과
  • 담당자 : 전산팀
  • 문의전화 : 033-55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