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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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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 7월1일에 공무원 5일 근무제 민원처리에 대해서...
작성자 정선교
내용

금일 oo 신문을 보았습니다 양구군청과 타시와 군은 민원봉사과 직원과 여러명의 민원처리 요원들이 내정되있었는데 불구 하고 태백시는 1명의 민원봉사과 직원 1명 내정이 되있었는데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내정이 되있는지 의문이 되구요 시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실정에 맞게 인원조정하시는게 적당한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원레저 스포츠 도시 특구가 되면서 앞으로 이런저런 민원들이 많이 이뤄질것이며 태백시의 민원이 증가 될것으로 예정되는바 민원봉사과 직원 뿐만이 아니라 전문직 1명아니면 비상근무체제라던가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신경써 주십시요.

앞으로 시청직원들의 5일근무제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것이 공무원의 본분임을 알고 민원인 들의 불편이 없도록 배정해주십시요 최소한 시(춘천,원주.태백시)는 4~5명 내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특별한 관심과 앞으로 5일근무제로 인해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시장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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