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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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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사시설 인근지역 개발지원법 제정 추진 환영
작성자 태백시번영회
내용

최근 군부대와 사격장 등 군사시설이나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토록 하는 '군사시설 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법(안)' 제정이 추진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다.

즉,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강릉대 김천영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법안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올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목표로 이달 말까지 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강원도민일보,2005.7.25http://www.kado.net/news/news_read.jsp?seq_no=78&refer=9580). 

태백시는 작년초 국방부가 매향리미군사격장을 태백산도립공원 인근 필승사격장으로 옮기려던 했다가 무산된 문제로 이러한 실정을 어느 곳보다 잘 안다. 태백시는 전국 최대의 탄광도시에서 이제 고원레포츠 및 교육문화예술의 도시로 한차원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는 차에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이 지연되었지만 이 법이 제정된다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것 같으며 뒤늦게나마 정치권에서 학계와 더불어 법안을 마련하다니 퍽 다행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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