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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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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서에 대한 입장
작성자 허신학
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서에 대한 입장


 

7월 27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과 관련하여 8월1일 정부와 강원도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서(1단계협약 표준안)] 협약체결을 강원도가 거부한 것에  대하여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태백시민연대의 입장을 밝힌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   2005년 5월 27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서] (1단계협약 표준안)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         (05.7.27)

6번 항. “혁신도시(지구)의 구체적 입지는 정부에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번 항.  “시.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혁신도시(지구)내로 이전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이전을 허용한다.

2번 항. “---1개의 혁신도시(지구)를 건설하고, 이전하는 기관들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지구)로 이전한다.

3번 항. “혁신도시의 구체적 입지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이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05.9월말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한다.”

제3장. 제1절. 입지선정원칙

1번.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각 시.도에 1개씩건설....광역시의 경우...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복수의 혁신지구를 건설할 수 있다.”

2번.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내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공공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서] 가 담고 있는 문제점.

첫째, 지난 5월 27일 정부와 12개 시.도지사가 협약한 [기본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던 특수성을 인정한 개별이전 허용에 대한 조항이 [이행 기본협약서]에서는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점.

둘째, 혁신도시입지선정과 개별이전에 있어서 그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바뀐 것은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하기 보다는 정치적 입지와 정치적 논리에 의한 정략적 결정이다.

셋째, 혁신도시 선정에 있어 광역시는 복수의 혁신지구를 인정해주고 광역도는 혁신도시(지구)를 1개만 건설한다고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서]에 대한 태백시민연대 입장.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혁신도시(지구)의 완성은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혁신적인 방편이며, 지방 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은 그 성공여부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낳을 수 밖에 없다.

○ 혁신도시(지구)결정에 대한 광역시와 광역도간의 형평성의 문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혁신도시(지구)선정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분산배치는 그 어떠한 정략적 이용수단이 되어서도 안되며, 철저하게 지역의 특성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 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을 철저히 고려해야 하며, 그 결정에 대해서 2005년 5월 27일 협약한 기본정신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자원개발군에 속하는 광업관련 3개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폐광지역을 혁신지구로 선정하여 집중이전 시켜야할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1개의 혁신도시(지구)만 허용한다는 정부의 원칙은 당위성과 명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지방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근본취지를 망각한 것이다.

강원도 김진선 도지사의 협약거부입장은 당연한 상식이며,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원칙과 초심을 지켜야 한다.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끝>

 

태 / 백 / 시 / 민 / 연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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