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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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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작성자 이상출
내용

참여정부는 급격한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른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도약을 위하여 지난 62년부터 42년간 근대화의 초석을 다져 온 경제개발 5개년계획(제9차 2002~2006)을 일시에 중단시키고 지역혁신체계에 기반한 역동적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제1차 2004~2008)을 수립하여 동북아경제권의 형성과 혁신거점으로의 도약을 도모하여 왔음을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추진전략과정에서 수도권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을 통한 낙후지역 자립기반조성을 발판으로 지역간 격차를 시정하고 도·농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토록 결정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광역시·도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고(5월 27일) 이어 1단계 협약 표준안 및 혁신도시 선정지침을 발표하였지만(7월 27일) 정부는 당초 입장을 변경하여 시도시자의 권한을 빼앗고 지역의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함으로써 광역시·도가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

즉,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당초 정부에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며(기본협약서 제6항), 시·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시·도로 이전하는 혁신도시(지구)내로 이전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개별이전을 허용하였으며(기본협약서 제7항),

또한 이행협약서에서는 1개의 혁신도시(지구)를 허용하고 혁신도시의 구체적 입지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오는 2005년 9월말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한다고 하였지만(1단계협약 표준안 제3항) 

정부는 최근 7월 27일 발표한 혁신도시 선정지침에 의하면 광역시의 경우 복수의 혁신지구를 건설할 수 있지만 광역도는 1개만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더불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에 배치되는 처사이며 더욱이 시·도지사의 개별이전권한을 배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이양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듣는 것으로 변경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정략적 술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당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초심을 저버리고 최근 시·도지사의 권한을 배제하고 시·도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련의 처사에 대하여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해 재요구하는 바이다.

최근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기본협약서와 혁신도시 선정지침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노사합의를 우선시하며 마치 공공기관 유치가 다 이루어 진 것인 양 야단법석을 벌임으로써 인군 시·군으로 하여금 과열경쟁을 부추겨 결국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나 않을까하는 시민의 우려가 있음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전도민의 지혜를 모아 매우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는 당초 설정한 기본협약서에 근거하여 가장 합리적이고도 가장 타당한 원칙과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혁신도시 선정 및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루어져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정황을 검토해볼 때 강원도를 비롯한 타광역시도가 최근 정부의 변경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협약서와 지침에 대한 거부입장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재검토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8. 3

사단법인 태백시번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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